[신입] 반도체/CIS 기술영업 신입사원 채용
모집기간 | 2021-10-15 ~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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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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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원, 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임원,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임원,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 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최되어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직원(직무상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제15조에서 같다)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이 관련 임원 및 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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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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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정책 변경 시 공지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정책•내부 운영방침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부터 당사 홈페이지(http://www.isamt.com)의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 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 : 2012년 3월 1일
시행일 : 2012년 3월 10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① 우리 에스에이엠티는 가치경영, 투명경영, 참여경영, 그리고 신바람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하여, 주주, 고객, 사원 그리고 회사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선진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속의 선진 일류기업을 지향한다.
② 이에 우리는 고객이 감동하고, 사회가 신뢰하고, 그리고, 사원이 사랑하고 주주가만족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에스에이엠티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지침으로 삼는다.
하나. 에스에이엠티는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에스에이엠티는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관습을 존중한다.
하나. 에스에이엠티는 거래 상대방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거래 절차
에 따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향응과 금품수수
를 거부한다.
하나. 에스에이엠티는 능력 및 성과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
를 하며, 인간존중의 기업문화를 창조한다.
하나. 에스에이엠티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혁신을 선도한다.
하나. 에스에이엠티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인 정신 및 전문역량 확보
를 위해 자기계발에 힘써 노력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창조를 위해 앞장선다.
제 2 장 윤리강령 실천사항
회사 및 임직원은 위와 같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합리적인 사업 활동】
에스에이엠티는 합리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원 가족의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투명한 경영
①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주주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환경의 보호
2. 환경의 보호
①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화학물질, 폐기물의 총합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 환경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노력한다.
③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3 조【법규준수와 정당한 경쟁】
에스에이엠티는 국내, 외의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법규와 거래 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선다.
1.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①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관
을 존중하며, 그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②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2. 공정한 경쟁
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어 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제 4 조【공정한 상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WIN-WIN 하는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평등한 기회부여 및 공정한 거래절차
① 에스에이엠티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②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하 "거래선등
"이라 한다)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선 등에게 가격차별 등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을 함에 있어서는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 결과
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2. 상호발전의 추구
① 상호 기술수준 향상 및 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②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이유로도 거래 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 수수를 거부 한다.
제 5 조【인간존중】
에스에이엠티는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하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보람되고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1. 에스에이엠티는 모든 임직원의 독립된 인격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性)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性)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접촉행위를 비롯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며, 상호 대등한 인격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임직원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①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다른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에스에이엠티는 인재의 육성과 성숙한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6 조【최선을 다한 업무수행】
에스에이엠티의 모든 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투명경영에 위배됨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최선을 다한 사명의 완수
①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주어진 직무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료 및 관계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2. 자기개발
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
와 자신의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
①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
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②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
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②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이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 7 조【건전한 기업문화】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 및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높은 윤리관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1.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확립
① 모든 임직원은 에스에이엠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품위와 명예
를 지킨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제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① 문화 환경의 조성,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 한다
②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 8 조【윤리강령 준수의무】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은 회사의 임원들을 통하여 시행하고 집행함에 있어 모든 임직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윤리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선의와 정직
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는 그 어떤 이유로부터도 보호 받아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 해가 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2.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규에 의거 징계 및 처벌한다.
3. 본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시 윤리강령 특별약관을 둘 수
있다.
제 3 장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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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년 8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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